경찰 ‘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 동생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 동생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1-01 15:21
수정 2018-11-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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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기사의 폭행 장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지난달 18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배기사의 폭행 장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택배기사 A(30)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쯤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함께 일하던 친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경찰이 이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와 피해자를 밝혀냈다.

친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A씨 동료 직원들은 평소 A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친형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면서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들과 가까운 한 친척은 경찰에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면서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해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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