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주의보 “벽서 10㎝ 떨어져야”

폭염에 에어컨 실외기 화재주의보 “벽서 10㎝ 떨어져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09:29
수정 2018-08-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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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외기 화재 2015년 33건→올해 8월 55건, 피해액 5배↑

# 12일 낮 1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집에서 쉬다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불은 10여분 만에 꺼졌으나 실외기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 지난 3일 오전 9시 40분께 광교신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사는 B씨는 방에서 쉬던 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에어컨이 가동을 멈춘 것을 보고 실외기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1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나 소방서 추산 3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실외기에 연결된 전기선에 단락흔(끊긴 흔적)이 화재원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면서 실외기 화재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2015년 33건이던 것이 2016년 34건, 지난해 46건, 올해 8월 현재 55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 시간이 늘면서 실외기 화재가 급증, 3년 전보다 6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액도 2015년 7천700만원에서 올해 3억7천여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파트가 많은 수원에서 발생한 실외기 화재 건수만 보면, 2015년 2건에서 올해 8월 이미 11건으로 5.5배 늘었고 피해액은 같은기간 1천200만원에서 2억2천여만원으로 20배가량 폭증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막기 위해 실외기는 벽체와 최소 10㎝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고, 전선은 이음부가 없는 단일 전선을 사용하는 한편 실외기 주변에 발화위험 물품을 두거나 주변에서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방 관계자는 “에어컨 실외기와 벽체 사이 일정 거리를 띄워놔야 실외기가 과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또한 실외기 주변에 다른 물품을 적재하지 않는 것도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를 막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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