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강사, 체험 빌미로 바닷속 추행…징역 2년

스쿠버다이빙 강사, 체험 빌미로 바닷속 추행…징역 2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8-06 13:57
수정 2018-08-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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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자료사진 픽사베이
스쿠버다이빙 자료사진 픽사베이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여성을 강제추행한 가이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권)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고모(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스킨스쿠버 업체에서 가이드로 근무하는 고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바닷속에서 한 여성 관광객 A씨에게 다이빙을 안내하던 중 장비를 조작해야 할 것처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이빙 체험을 마친 직후 “고씨가 가슴을 주물럭거렸다”며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씨가 자신의 양쪽 가슴을 6차례나 추행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불안장애 판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부력조절장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A씨가 전문수영을 배운 경험이 있고, 오랜 기간 해양스포츠를 즐겨왔으며 체험 다이빙 장소의 수심이 1∼2m에 불과함을 고려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부력조절장치 밸브는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있어 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가슴에 접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특히 왼쪽 가슴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면서 “스쿠버다이빙 체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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