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난민 신청자와 면접 조서 허위 작성”

“법무부 공무원, 난민 신청자와 면접 조서 허위 작성”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7-18 22:38
수정 2018-07-1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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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 사례 19건 입수·조사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을 비롯해 국내 난민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무부 공무원이 난민 신청자와의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민인권센터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난민 심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 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센터 측은 “2016년 이후 난민 신청자들의 면접 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 사례 19건을 입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면접 조서에 공무원 조모씨와 아랍어 통역가 장모씨의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면접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난민 신청자들의 국적은 예멘,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집트 등이었다.

센터가 공개한 면접 조서에 따르면, “신청서의 난민 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인가요”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난민 신청자는 “난민 신청을 하려고 거짓으로 기재했다”, “한국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한 예멘 출신 난민의 면접 조서에서도 “난민 신청 시 후티 반군의 위협을 받는다고 작성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난민 신청자가 “거짓으로 지어내 작성했다”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실제 난민 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5~20분간 이어진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었는 데도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장에 나온 한 난민은 “조서가 허위인 것이 밝혀지더라도 또다시 난민 신청이 거부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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