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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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 05. 23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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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 05. 23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접견을 마친 뒤 “증거조사 기일 중 재판부가 대통령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는 조사기일에는 불출석하고 싶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이후 식사와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변호인을 통해 하면 그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와 같은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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