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안태근도 곧 기소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안태근도 곧 기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4 16:22
수정 2018-04-24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추행 조사단, 구속영장 기각에 불구속 재판 하기로

검찰이 현직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지 확대
안태근 전 검찰국장(검사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검사장)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진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조사단은 당초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후 조사단은 진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2일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이에 조사단은 진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단은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기소를 결정한 후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 14층 회의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