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우려해 추격 중단…차량 조회해 닷새 뒤 검거
충북경찰청 특별단속 벌여 난폭·보복 운전자 10명 입건지난 6일 오후 4시 38분께 중부고속도로 증평 톨게이트 인근 도로.
그랜저 렌터카를 몰던 송모(42) 씨가 삼거리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고속도로를 향해 내달렸다.
마침 주변을 지나던 경찰 순찰차가 신호를 위반한 송 씨를 발견, 뒤쫓기 시작했다.
송 씨는 자신을 뒤따르는 순찰차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속도를 더 끌어올렸다. 순찰차를 따돌릴 요량으로 앞서 달리는 차량 수십 대를 이리저리 피해가며 최고 시속 180㎞로 난폭운전을 했다.
순찰차가 바짝 따라붙어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지만, 송 씨의 위험한 곡예 운전은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35㎞ 구간에서 계속됐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도 신호를 위반하며 달아나는 송 씨 차량을 쫓던 경찰이 오히려 사고가 발생을 것을 우려해 추격을 멈춰야 했다.
그러나 송 씨는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고, 닷새 뒤인 지난 11일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송 씨는 “순찰차가 쫓아와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0일 중부고속도로에서는 위험천만한 보복운전으로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 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호법 분기점 인근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오모(58)씨 앞에 A(26)씨가 몰던 미니쿠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며 끼어든 것이 발단이었다.
화가 난 오 씨는 급가속해 A 씨 차량을 앞질러 급속히 끼어드는 ‘칼치기’를 하고 급정거를 반복하며 약 2㎞ 구간을 위협 운전을 하며 보복했다.
오 씨는 다른 차선으로 피해 가려던 A 씨 차량에 바짝 붙다가 접촉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복운전을 한 오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난폭운전이 충북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건의 난폭·보복운전 사례를 확인, 이 중 10명을 형사 입건했다.
난폭운전 정도가 심하지 않은 15건은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이유 없는 소음 발생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가지를 반복할 때 성립한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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