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이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향후 노동계와 재계 등 경제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 “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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