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복리후생비는 제외…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4보)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복리후생비는 제외…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4보)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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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이 ‘뜨거운 감자’였던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향후 노동계와 재계 등 경제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또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회사가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다.

또 “추가임금 청구는 회사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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