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1개월 넘어도 정기성 인정되면 통상임금”(속보)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4:2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12/18/20131218500041 URL 복사 댓글 0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