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보상 청구 관련법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보상 청구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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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 대표 발의

형사보상의 청구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는 당시의 시대상황으로 인해 적법절차에 위배된 수사 또는 부당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에 재심 등을 통해 무죄를 받은 경우가 많았음에도 관련자 중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고령인 이유로 형사보상의 청구 기간을 넘겨버려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상 특례 입법이 필요하다”며 관련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형사보상의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으로서는 5·18 피해자의 보상 방법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개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둬 청구 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관련자들의 보상을 가능하게끔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결과 700여명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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