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건노조, 진주의료원 전 원장 등 검찰 고발

민주당·보건노조, 진주의료원 전 원장 등 검찰 고발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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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진주의료원 전 원장 김모 씨와 전 관리과장 윤모 씨 2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도당 등은 김 씨가 원장으로 재직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접대비 1천647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의사와 직원들의 연봉계약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으로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진주의료원 의사 6명의 2009년 기본연봉이 전년보다 36.36%(2억160만원) 올랐다고 설명했다.

윤 전 관리과장은 2009년 특수의료장비 활성화 실적수당을 지급하면서 허위 규정을 넣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1억2천227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민주당 경남도당 등은 주장했다.

윤 씨는 응급실 당직근무 의사 명단 허위 작성,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특혜성 수의계약, 공중보건의사 보수 부당지급 등으로 진주의료원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다고 경남도당 등은 덧붙였다.

경남도당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창원지검 앞 민원실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노조가 아닌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부정·비리로 발생한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씨 등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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