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 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씨를 다음 주 중 3차 소환해 사건 관련자들과 본격적으로 대질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다음 주 중 윤씨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윤씨로부터 다 받은 만큼 그간 우리가 파악한 사실 관계와 윤씨 진술 간에 어긋나는 부분을 대질신문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차 조사가 끝나면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윤씨를 1차 소환, 입찰비리 등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한 데 이어 전날 다시 불러 이날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는 2차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직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불법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 수주, 인·허가, 자금 대출,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보고 조만간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 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윤씨와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윤씨가 성 접대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접대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15일 “다음 주 중 윤씨를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윤씨로부터 다 받은 만큼 그간 우리가 파악한 사실 관계와 윤씨 진술 간에 어긋나는 부분을 대질신문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차 조사가 끝나면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 윤씨를 1차 소환, 입찰비리 등 사업 관련 의혹을 조사한 데 이어 전날 다시 불러 이날 새벽까지 16시간에 걸쳐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는 2차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전직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를 비롯해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불법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 수주, 인·허가, 자금 대출, 자신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보고 조만간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성 접대에 동원됐다는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력인사와 윤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윤씨와 해당 유력인사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윤씨가 성 접대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마약류를 사용했는지, 성관계 동영상 등으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접대에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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