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삼성카드 본사 건물과 일대 땅을 사들였다가 금세 팔아치워 막대한 양도차익을 남긴 ‘칠봉산업’.
그 투박한 이름 뒤에는 우리나라 조세조약을 이용해 한 몫 챙기려던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들 투자은행은 미국 본토와 조세피난처 케이만 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뒤 2000년 10월 국내 법인인 칠봉산업을 인수했다.
이어 칠봉산업을 통해 서울 시내 대형빌딩을 샀다. 그리고는 칠봉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해 불과 3년 만에 13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불과 2~3일 동안 300만원을 들여 유령회사를 뚝딱 만들었다.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출자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만 하도록 정한 양 국간 조세조약을 교묘히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꼼수를 포착한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을 바탕으로 법인세 총 50억여원을 부과했고, 이들은 2007년 대형로펌 조세 전문 변호사들을 앞세워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6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과세관청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오히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 문제가 아니라 당국이 과세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효력이었다.
1심과 2심은 시행령 132조 10항이 법인세법 규정에 비해 과세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상고심은 이 시행령이 법인세법 93조 7호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인세법이 외국 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칠봉산업 주식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그 투박한 이름 뒤에는 우리나라 조세조약을 이용해 한 몫 챙기려던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들 투자은행은 미국 본토와 조세피난처 케이만 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페이퍼 컴퍼니를 차린 뒤 2000년 10월 국내 법인인 칠봉산업을 인수했다.
이어 칠봉산업을 통해 서울 시내 대형빌딩을 샀다. 그리고는 칠봉산업의 주식을 다른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해 불과 3년 만에 13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세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불과 2~3일 동안 300만원을 들여 유령회사를 뚝딱 만들었다.
이중과세와 탈세를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거주자의 출자 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에서만 하도록 정한 양 국간 조세조약을 교묘히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꼼수를 포착한 국세청은 실질 과세 원칙을 바탕으로 법인세 총 50억여원을 부과했고, 이들은 2007년 대형로펌 조세 전문 변호사들을 앞세워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6년 가까이 이어진 재판 끝에 과세관청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기택 부장판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설립한 사모펀드 5곳이 서울 종로세무서장·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핵심 쟁점은 오히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 문제가 아니라 당국이 과세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효력이었다.
1심과 2심은 시행령 132조 10항이 법인세법 규정에 비해 과세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상고심은 이 시행령이 법인세법 93조 7호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인세법이 외국 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양도소득 유형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며 칠봉산업 주식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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