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계 반발에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해야”

“학원계 반발에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해야”

입력 2013-04-25 00:00
수정 2013-04-25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5일 “국회는 학원업계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학원의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선행교육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걱세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업계가 선행교육 금지법에 반발해 국회에 압력을 가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걱세는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 등 의원 28명과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을 규제하기 위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가 학생들에게 선행학습을 해준다고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