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제재할 것이 없다”… 유엔 대북 제재보다 강력한 미국 독자 제재

“더이상 제재할 것이 없다”… 유엔 대북 제재보다 강력한 미국 독자 제재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12-08 09:50
수정 2018-12-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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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지난 5일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 시 30일 이내에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원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아시아 안심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북한 핵·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잠정적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법적으로 연계시킨 것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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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민관 방북단이 지난 10월 4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공군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민관 방북단이 지난 10월 4일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 공군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의 제재보다 강력해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남한에게도 미국의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다.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관련 법·제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다섯 영역에 걸쳐 대북 경제 재제를 시행하고 있다. ▲무역 및 투자, 금융거래의 금지 ▲해외자산 동결 및 국제금융기구 원조 금지 ▲외국투자가들에 의한 전략물자의 반입 금지 ▲높은 관세율 부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불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제한 등이다.
 북한은 미국과 금융거래가 금지되며, 미국으로부터 무역특혜·원조·자금지원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가입 및 지원신청도 제한된다. 미국은 국제금융기구가 북한에 기금을 사용·대출하는 데 반대하도록 국내법으로 의무화돼있어, 북한이 이들의 기금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 경제를 실효적으로 옥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물품, 귀금속·흑연·미가공 금속·알루미늄·철·석탄 등의 거래를 금지한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이 법의 가장 특징은 제재 국가와 제재 대상 관련 거래를 한 제3국의 개인·기업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북한산 광물·석유·석유제품의 거래, 섬유·식량·농수산물의 구입, 인터넷 상업 활동 제공, 어업권 구매, 교통·광업·에너지·금융서비스 거래, 대량현금(벌크캐시) 전달 등에 관여한 제3국 개인과 단체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 북한과 대리계좌로 지속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다.
 이 법은 북한 노동자가 제조에 참여한 물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의 생산 제품이나 북한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품의 대미 수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서 고용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미국은 법률에 의한 대북 제재를 시행규칙과 행정명령으로 보완·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3810호는 “외국인이 권리를 가진 항공기가 북한에 착륙했을 경우 북한 이륙 후 180일 동안 미국 착륙이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인해 지난 10월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남측 대표단이 방북할 때 제재를 우려해 민간 항공기 대신 공군기를 이용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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