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석기 제명안’ 상정

윤리위 ‘이석기 제명안’ 상정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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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 ‘안건조정위’ 요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단독 상정과 처리 시도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해당 사안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의 단독 처리에는 명분이 없다”고 징계안 심사를 거부하며 새누리당에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90일간의 안건조정위 활동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은 이날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진보당은 의견서에서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리도 하기 전에 사실상 ‘정당해산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라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진보당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정이 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정당 존립을 파괴하고 그 활동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해산 심판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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