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김민석 “내 정치자금법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6-17 00:50
수정 2025-06-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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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후보자, 제기된 의혹들 해명

“아들 입시에 입법 활동 활용 안 해
10억 넘는 채무·세금 등 다 갚았다”
野 “궤변… 특검 통한 진상 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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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고 의혹들을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고 밝혔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제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엔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이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라고 했다”고 항변했다.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고 말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 추징금, 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며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명에 알맹이가 다 빠졌다”고 올렸다. 김기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칭화대 석사 학위 편법 취득 의혹에 대해 당시 출입국 기록 등을 요구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자금 의혹은 인사 검증을 넘어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특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
2025-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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