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조기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08 10:32
수정 2025-04-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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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5.4.8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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