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고→통보’ 계엄 앞두고 바뀐 계엄실무편람…합참 “재수정 타당”

[단독] ‘통고→통보’ 계엄 앞두고 바뀐 계엄실무편람…합참 “재수정 타당”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5-03-19 16:40
수정 2025-03-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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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후 수정된 계엄실무편람
정부가 국회에 ‘통고’→‘통보’로 수정
군 “단순오류, 재수정하는 것이 타당”
합참의 선포 요건 검토 의무도 삭제
계엄 한달 전에는 비공개 처리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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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수정된 군의 ‘2023년 계엄 실무편람’에서 계엄 선포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는 표현을 놓고 합동참모본부에서 “‘통고’로 재수정 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합참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표현을 수정해야한다는 의원실의 지적에 “개정 시 도표 수정과정에서 (생긴) 단순 오류로, 도표를 설명하는 설명문서에는 ‘통고’로 명시돼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앞서 군은 윤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 28일 계엄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하는 계엄 실무편람을 대폭 수정하면서 기존 계엄선포 절차를 나타내는 도표에서 국회에 ‘통고’한다는 표현을 ‘통보’로 바꾼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실은 ‘통고’는 국회가 계엄 선포를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필요 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용어이지만 ‘통보’로 변경할 경우 단순한 사실 전달로 해석될 수 있어 국회의 개입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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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제공


계엄법 제4조에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군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국회 권한 배제하기 위해 절차까지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개정된 편람에는 국무총리 승인 절차를 축소하고, 합참의 선포 요건 검토 의무도 삭제됐다.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이후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친 뒤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돼있는 절차도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 선포할 수 있게 바꿨다.

개정된 편람은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4일 합참 계엄과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됐다. 합참은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공문을 통해 바뀌기 전의 매뉴얼은 파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비공개 처리하면 외부 열람이나 복사도 안 되고 정보공개청구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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