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 사건’ 靑국민청원 20만명 넘어…아버지의 한 풀릴까

‘성민이 사건’ 靑국민청원 20만명 넘어…아버지의 한 풀릴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5 15:35
수정 2018-07-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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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민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울산 성민이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울산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25일 오후 3시 30분 현재 24만명 가까이 된다.

이로써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아내와 이혼한 뒤 홀로 성민군을 키워온 아버지 이상윤씨는 직장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성민군을 종일 보육으로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계속 돌봐주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군의 머리나 뺨, 손 등을 때리는 학대가 있었고, 아이가 구토를 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성민군은 같은 해 5월 끝내 숨지고 말았다.

당시 검찰은 성민군의 형 진술 등을 토대로 원장 부부가 성민군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원장 부부는 성민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아이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봤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판결은 집행유예.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면서 “다만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계속 죽어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처벌을 받지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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