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서 ‘언론·사학교사’ 빼고 국회의원 포함 추진... 특권포기 지적도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서 ‘언론·사학교사’ 빼고 국회의원 포함 추진... 특권포기 지적도

입력 2016-07-03 16:44
수정 2016-07-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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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강효상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강효상 “김영란법 ‘의원로비 예외조항’ 삭제… 특권 포기
”농수산물·사립교원 등 예외 입법에 ‘형평성 논란’ 이슈화 조짐

집권 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도록 재개정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이처럼 20대 국회 들어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예외조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최근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의 국회 제출이 잇따른 데 이어, 국회의원 ‘로비’를 예외로 인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까지 추진되면서 시행을 석 달가량 앞둔 김영란법의 향배가 주목된다.

언론인 출신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예외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의 범위에서 제외해 법 적용을 받지 않게 했다.

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직무 범위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정의하는 내용을 담은 2차 개정안도 낼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당론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강 의원의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일뿐 당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원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며 국회의원을 포함하고 언론인과 사학교사를 빼자는 주장에 부정적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고,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아직 시행도 해 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일단 원안대로 시행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을 새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정치자금법으로) 규제받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 입법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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