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의장 후보선출 ‘사흘전 공고’ 자체 규정 위반

새누리, 부의장 후보선출 ‘사흘전 공고’ 자체 규정 위반

입력 2016-06-09 10:13
수정 2016-06-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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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징계 규정은 없어”

새누리당이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20대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키로 한 가운데 관련 당헌·당규를 스스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당규상 부의장 후보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최고위원이 선거 사흘 전에 공고하게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의총 당일인 오늘까지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당헌은 국회의장·부의장 선출 사항을 당규에 위임하고 있으며, 관련 당규는 ‘당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선거는 국회의장·부의장 선거일까지 의원총회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대표최고위원이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격적으로 원(院) 구성에 합의하고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당 규정을 챙기지 않은 탓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당규를 위반한 셈이다.

이에 따라 부의장 후보 경선 출마에 나선 심재철·김정훈 의원은 제대로 공식 선거운동도 하지 못한 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절차상 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추후 결과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당 사무처 관계자는 ”당헌·당규는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상황이야 어찌 됐건 이를 위반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원칙적으로는 선거 공고의 주체인 대표최고위원을 대행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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