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기체계 관리실태 감사
군수물자 입찰 담합을 묵인해 준 업체에 퇴직후 재취업한 군 장교가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과 담당 장교의 비위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6월 방사청의 ‘군함 디젤엔진 및 발전기 기술협력생산사업’(192억원 규모) 입찰에 참여한 디젤엔진·발전기 전문업체 A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자 자사가 보유한 독일 업체와의 기술협력 라이선스와 납품실적을 자회사인 B사에 그대로 제공해 입찰제안서를 내도록 했다.
A사와 B사의 입찰제안서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부 평가위원들이 담합 의혹을 제기했지만 방사청 제안서평가팀의 간사 C중령과 팀장 D대령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다.
심지어 C중령은 이후 ‘B사만 단독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올려 B사의 방산업체 지정을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방산업체로 지정되면 정부우선구매, 방산 수의계약,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C중령은 지난해 2월 방사청에서 퇴직하자마자 B사의 부장으로 입사해 군함 디젤엔진 관련 업무를 직접 맡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C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방사청장에게 D대령의 징계와 A·B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노무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방산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E사는 2010년 11월 노무비를 과다 책정해 정상 가격보다 324억원 높은 2천937억원에 군함 3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2000년에도 군함 2척을 건조하면서 노무비를 두 배 가까이 부풀려 168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최근 2년 동안(2010년 10월∼2012년 10월) 방사청에 출입한 군 무역대리점 소속 직원 206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39명이 신원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방사청 보안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