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공공기관 지원 나선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유연근무제 넘는 ‘0.5&0.75잡’개인별 근로 형태 선택 기회
육아·가족돌봄 때 급여 차등
공공기관 28곳 대상 등 추진
업무 대행 분담금 지원 계획업무 전가 우려 해소가 핵심
빈자리 대체인력 채용 해결
눈치 안 보고 사용 환경 조성
단시간 근로 일자리 만들고
일과 가정의 양립 이뤄낼 것“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연한 근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0.5&0.75잡’ 프로젝트 추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장서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이끄는 윤덕룡 대표는 22일 서울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의 단축된 근로 형태인 0.5&0.75잡의 중요성을 밝혔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에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실제 경기도와 일자리재단이 추진 중인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산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경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일자리재단은 하반기부터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0.5&0.75잡 프로젝트를 도입 및 지원할 예정이다. 일부 민간기업 대상으로도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 중심에 윤 대표가 있다. 독일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자문관,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전문가다. 다음은 윤 대표와의 일문일답.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2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20시간’ 또는 ‘주 30시간’의 단축된 근로 형태인 ‘0.5&0.75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0.5&0.75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단순한 유연근무제를 넘어 노동자 개인에게 맞는 근로 형태를 선택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쓰지 못하는 노동자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등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도 큰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이게 일반화된다면 그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진다. 즉 0.5&0.75잡의 도입만으로도 노동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셈이다. 도내 공공기관을 대표해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사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이 있다면.
“사업은 올해부터 민간형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공공형은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형은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한다. 기존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차출퇴근제와 자율출퇴근제, 근로시간저축제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0.5&0.75잡은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에 따라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차등(삭감)하는 내용이다. 급여가 삭감되기에 이를 일부 보전해 주고 줄어든 근무시간에 따른 과업량은 동료들이 나눠 분담한다. 물론 그에 따라 분담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신규 채용 형태를 지원한다. 노동자가 원한다면 주 40시간 형태의 풀타임 근무로도 언제든 전환이 가능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경기도 주 4.5일제 사업과 0.5&0.75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삭감 여부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기존 주 40시간의 근로 형태를 기업의 자율 선택에 따라 격주 4일제와 주 35시간제, 주 4.5일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제 조건이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도입 유도인 셈이다. 기업의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의 인건비 비용을 보전하고, 생산성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의 사업이다. 반면 0.5&0.75잡은 육아 및 가족 돌봄, 학업 등 노동자의 생애주기별 사유로 인해 주 40시간 근로가 어려울 경우 개인의 사유에 따라 단축근무(주 35시간 또는 20시간)를 요청하고, 그에 비례해 급여가 삭감된다는 큰 차이가 있다. 경기도와 재단은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는 분담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제도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나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방법적 차이가 존재한다.”
경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전경.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경기도일자리재단 제공
-결국 직원들의 참여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0.5&0.75잡이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업무 전가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0.5&0.75잡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대행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계약직 대체인력의 경우 업무 전문성 문제도 있고 기존 노동자의 업무 대행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 사정에 따라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단시간 근로 유형의 근무자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집중하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일자리재단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운영 방향은.
“경기도의 정책이 활성화하려면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모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경기 지역 일자리 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 자신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여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여러 이유로 노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뤄 내겠다.”
2024-09-23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