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펴낸 민법학 거목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채권총론’ 펴낸 민법학 거목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2-22 23:14
수정 2018-02-23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곽윤직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민법학 거목인 곽윤직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가 22일 오전 1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93세.

평생을 강의와 연구에만 전념한 고인은 민법총칙과 물권법, 채권총론 등 국내 민법학의 근간이 된 다양한 민법 교과서를 편찬해 국내 민법학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충남 연기 태생인 고인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53년부터 모교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했다.1956년 전임강사로 승격된 후 1960년 조교수로 임용됐다. 경성제대가 아닌 서울대를 졸업한 첫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1977년에는 민법학 연구에 뛰어난 실력을 보인 제자들을 모아 민사판례연구회를 창립했다. 1987년 한국법률문화상과 1995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 박동옥씨와 기영·정혜·경혜·소영씨 등 1남 3녀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발인은 25일, 장지는 충남 천안공원묘원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2-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