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목뼈 부러진 30대 여성 24억원 소송…日법원의 판단은?

취객에 목뼈 부러진 30대 여성 24억원 소송…日법원의 판단은?

김태균 기자
입력 2018-12-24 13:37
수정 2018-12-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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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과 충돌해 목뼈가 골절된 30대 일본 여성이 취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의 TV 보도 화면. <간사이 테레비 2017년 11월 6일 보도화면 캡처>
취객과 충돌해 목뼈가 골절된 30대 일본 여성이 취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의 TV 보도 화면. <간사이 테레비 2017년 11월 6일 보도화면 캡처>
취객과 충돌하면서 목뼈가 골절된 30대 일본 여성이 우리돈 24억원 정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5000만원 수준에서 만족할 수 밖에 없게 됐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층 전철의 아래층에 앉아 있다가 위층에서 굴러떨어진 남성에 부딪혀 후유장애를 얻게 된 30대 여성이 남성과 철도회사에 대해 제기한 2억 3700만엔(약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성에 대해서만 9000만엔의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했다. 이 여성은 철도회사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화해는 남성이 9000만엔 지불의무를 인정한 뒤 이달 중 여성에게 510만엔을 주면 나머지 금액 지불의무는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는 남성이 현실적으로 우리돈 9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결국 여성은 당초 제기했던 24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5000만원 정도에서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다.

이 여성은 2016년 2월 24일 오후 10시 10분쯤 집으로 가기 위해 오사카 요도야바시를 떠나 교토 데마치야나기로 가는 2층 열차에 탔다. 2층과 1층 사이 계단 아래쪽에 있는 보조석에 앉아서 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남자가 아래로 내려오다 중심을 잃으면서 계단을 타고 굴러 떨어졌다. 여성은 이 남성에게 머리 부분을 받혔고, 경추골절 등으로 6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손발이 마비돼 제대로 운신을 하지 못하는 후유장애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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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과 충돌해 목뼈가 골절된 30대 일본 여성이 취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의 TV 보도 화면. <간사이 테레비 2017년 11월 6일 보도화면 캡처>
취객과 충돌해 목뼈가 골절된 30대 일본 여성이 취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의 TV 보도 화면. <간사이 테레비 2017년 11월 6일 보도화면 캡처>
여성은 “치료 후에도 휠체어에 의존하게 됐고 직장일은 물론 집안일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자신과 충돌한 남성에게 병원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해당 노선은 커브가 많아 승객이 계단에서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계단 밑에 보조석을 만들어 승객의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철도회사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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