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만 바뀌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이번에 매듭을

[사설] ‘공수’만 바뀌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 이번에 매듭을

입력 2025-07-02 23:47
수정 2025-07-03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장 민원 직접 청취…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현장 민원 직접 청취…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일 ‘찾아가는 소통버스’를 첫 행선지인 강릉에서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임기 불일치 문제를 포함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국정철학이 완전히 다른 공공기관장이 눌러앉으며 생기는 폐해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갈등을 빚는 해묵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적 합의에 가깝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는 보장해야 하지만 어지간한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단체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며 더 직설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했다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전 정부의 인사가 국정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마치 본연의 임무인 양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전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곳곳에 포진해 사실상 업무 중단 사태를 빚고 있음에도 정부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권이 교체돼 공수가 바뀐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여야의 문제의식은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당시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의 연말 국회 통과’에 합의했던 것도 이런 공통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벌이는 소모적 논쟁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 운영의 효율 낭비가 없도록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은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주도해 여당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불복의 부작용을 낳기 십상이다. 생각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법제화하는 정치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25-07-0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