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그날’은 어떤 날로 남을 것인가

[서울 on] ‘그날’은 어떤 날로 남을 것인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3-16 23:31
수정 2025-03-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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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지도,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영장 없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경고하고자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의 전모라고 윤 대통령은 항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남았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삼권분립의 원칙을 제한하는 조치이기에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채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의 누군가가 비상대권의 개념을 확장시켜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여야 대립을 확대해석하고, 계엄을 선포해 야당의 합리적 견제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착된 대통령상(像)이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부 독재를 경험한 한국 사회는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사법부와 균형을 이루고 야당과 대화 및 타협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국가적 위기 여부를 판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결단하는 주권자’의 모습이 부각됐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인정하면 국민을 ‘영도’하기 위해선 비상조치도 마다하지 않는 지도자가 바람직한 대통령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을 어떤 날로 평가할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공약했듯 임기 단축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며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민주적 대통령제의 균열을 치유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파면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해 승복을 설득함으로써 헌정 질서 유지에 마지막 정치적 자산을 쏟아야 한다. 이후 여당과 야당은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박기석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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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사회부 기자
박기석 사회부 기자
2025-03-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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