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규제”… 공문 없는 구두 개입에 금융사·소비자 혼란

금융당국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규제”… 공문 없는 구두 개입에 금융사·소비자 혼란

이승연 기자
이승연 기자
입력 2025-07-15 00:02
수정 2025-07-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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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시행 이후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두고 금융사와 실수요자 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명확한 지침 없이 규제 내용이 구두로 전달되면서 금융사는 자의적 판단을 피하려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는 돈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발표 당시 일부 제2금융권 업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전화 통보로 해당 내용을 전달받았다. 당시 금융위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규제한다는 초강력 대책을 공개했는데,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공문 없이 각각의 협회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았다. 금융위에서 직접 유선을 통해 구두로 개별 통보한 사례도 있었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발표 당일 기존에는 연소득 1~2배까지 가능한 신용대출을 ‘내일부터는 연소득 이내로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공식 문서 없이 갑작스럽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소통 방식이 실무 부담을 금융사에 전가하고 이것이 실수요자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문 없이도 규제는 시행되지만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는 보수적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른 관계자는 “모호한 사안에 대해선 누구도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하게 돼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구두로만 대출 규제를 통보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적 근거와 집행 방식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부담은 금융사에, 정책 효과는 당국에 귀속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5-07-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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