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이번엔 ‘전액 손실’ 벨기에펀드 논란… 금감원, 자체 배상안 제동

한투 이번엔 ‘전액 손실’ 벨기에펀드 논란… 금감원, 자체 배상안 제동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7-09 00:23
수정 2025-07-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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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차권 투자 600억원 날려
배상률 20% 수준… 투자자 반발
기관 경고·주의 올해 벌써 세 번

한국투자증권(한투)이 전액 손실이 난 벨기에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 자율 배상에 나섰지만, 배상 기준과 방식에 대한 투자자 반발이 7개월째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한투 자체 배상안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상품은 한투가 2019년 6월 판매한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2호(파생형)’다. 벨기에 브뤼셀의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건물의 99년 장기임차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총 1930명에게 약 6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설정 이후 수익률은 -111.61%로 전액 손실 상태다.

문제는 한투의 일방적 판단 탓에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한투가 부당권유 등을 기준으로 20~50%의 배상률을 차등 적용한 자체 기준을 내놓았지만 위반 항목의 적용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실제 배상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한투로부터 개별 배상 사례를 제출받은 뒤 개입해 배상률이 조정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녹취 등 자료를 확인해보니, 한투가 자체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중 실제로는 책임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게 여러 건 있었다”며 “이 건들은 배상률을 다시 조정하라고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한투의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투는 자산 8조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 IMA 인가를 준비 중이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어, 한투 입장에선 유리한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된다.

한투는 올들어 이미 세차례나 제재를 받았다. 지난 3월 투자일임 업무에서 고객 지시 없는 운용 등 중대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4월에는 원유 선물 거래 장애 유발(1일),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18일)으로 기관주의 조치를 두 번 받았다.
2025-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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