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 대출 시행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 대출 시행

입력 2013-05-03 00:00
수정 2013-05-0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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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이내 금리 3.5~3.7%…전세보증금 증액분 대출도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작됐다. 전세보증금 증액 부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30년 만기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만기는 20년이었다.

새로 시행된 30년 만기 대출 금리는 20년 만기 대출금리에 0.2% 포인트가 붙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3.5%, 60~85㎡ 이하, 6억원 이하는 3.7%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가구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도 허용돼 전세금 인상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과거 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상품도 나왔다.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 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5-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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