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
CJ대한통운은 자사 대리점연합회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주5일 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단체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우선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이 올해 초부터 주7일 배송을 시작하면서 기존 주6일 근무하던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리점마다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필요하면 추가인력을 활용하는 식으로 주5일제를 정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택배기사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최대 60일)·경조 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과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 복지를 지원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도 실시한다. 모든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휴일과 타 구역 배송 추가 수수료는 현행 수준으로 지급하되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 25%, 타 구역 배송 시 0∼25%의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현재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어 수수료를 더 높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 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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