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年 10만∼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없어진다

경유차 年 10만∼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없어진다

입력 2013-12-09 00:00
수정 2013-1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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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세 등 이중부과…기술발전으로 오염물질 줄어”

경유차 한대당 연간 10만∼80만원씩 매기던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 복구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부담금이다.

경유차의 경우 2천500cc 차량에는 14만4천원, 3천500cc 차량 20만1천원, 1만cc 이상 차량 57만4천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배기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시키는 차량은 면제받는다.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걷은 돈 6천723억원 중 경유차 부담금은 75.3%(5천6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이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이중부과에 해당하며 미부과 대상인 휘발유나 LPG, 천연가스 차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내왔다.

정부는 이중부과 등 지적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해당 부담금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유차의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폐지 근거가 됐다.

경유차뿐 아니라 시설물의 용수와 연료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도 2015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지금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은 연료 사용량과 용수 사용량에 오염유발계수 등을 곱해 산정한 금액으로 연간 1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시설물 용수 부담금은 1천247억원, 시설물 연료 부담금은 416억원이었다.

정부는 시설물 용수 부담금은 하수도 요금과 부과 목적·대상 등이 거의 동일하고, 연료 부담금은 환경세 등 이중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며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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