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공과금·보험료 최대 50만원 지원

소상공인에 공과금·보험료 최대 50만원 지원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7-15 00:03
수정 2025-07-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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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 대상
11월 28일까지 접수… 포인트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4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디지털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2024~2025년 중 한 해만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신청일 기준 폐업·휴업 상태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흥업이나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도 안 된다. 개업 시기나 업종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 공고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별다른 서류 없이도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연매출액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50만원 크레딧은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에 들어온다. 크레딧 사업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카드 모두 등록할 수 있다.

50만원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고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크레딧을 쓸 수 있다”면서 “다른 카드에 공과금 자동 이체가 설정됐다면, 크레딧 신청 카드로 자동 이체를 미리 옮기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이날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 크레딧’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사업주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50만원은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고, 해를 넘기면 잔액은 국고로 회수된다.

2025-07-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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