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 “정기 상여금 임금에 포함”
“금융위, 총 인건비 예외로 승인”
IBK기업은행이 14일 직원들에게 약 200억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기업은행과 노조 등에 따르면 약 1만 3000명의 전현직 기업은행 직원들은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을 수령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들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측은 지난해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 개인별 지급 액수를 산출해 이날 일괄 지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일부 소급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2025-07-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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