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법개정안… 부동산 빼고 ‘증시 밸류업’

李정부 첫 세법개정안… 부동산 빼고 ‘증시 밸류업’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7-14 00:54
수정 2025-07-1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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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 앞두고 물밑 작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우선 과제
부자 감세 논란·세수 감소 부담
혼란 우려에 부동산 손 안 댈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서 ‘증시 밸류업’이 주요 키워드로 부상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주식 관련 세제 개편의 최우선 순위로 다뤄질 전망이다. 매년 중요하게 다뤄진 부동산 세제는 ‘6·27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뒷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몰린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에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세율 등을 놓고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감소 부담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혜택을 보는 건 금융자산이 많은 소수 ‘초부자’들로 대다수 투자자와는 관련이 없다”며 “지역 균형발전 등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반드시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데 감세로 역행하면 개선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대신,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는 손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의 부동산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내년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개편은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 당시에도 거론됐지만 집값이 꿈틀대자 결국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향성은 국정기획위원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5-07-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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