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해 항고

체코 당국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해 항고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5-21 01:58
수정 2025-05-2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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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시킨 현지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 전력공사(CEZ) 사장은 19일(현지시간) “계약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브르노 지방법원이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중단시킨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한수원에게 경쟁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입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법원에 계약 체결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수원과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둔 6일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체코 당국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베네쉬 사장은 “계약 체결이 가져올 공익을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명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가처분 신청과 달리 시급성이 떨어지는 탓에 법원 결정에 수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도 별개로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송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최대한 최종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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