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자들, 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 거쳐 5대 손보사로

MG손보 계약자들, 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 거쳐 5대 손보사로

박소연 기자
입력 2025-05-14 17:37
수정 2025-05-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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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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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의 보험 계약이 보장 내용이나 만기 등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MG손보 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해보험사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작업에는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계약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우선 이 가교보험사에 편입한 뒤 이후 순차적으로 5대 손보사로 이전하는 구조를 택했다. 1차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의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신규 보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보험료 수령과 보험금 지급 등 기존 계약 유지·관리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약 151만건으로, 이 중 약 90%가 질병·상해보험 등 장기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계약자 수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로 집계됐다.

가교보험사는 보험 계약 이전 준비 기간 동안 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MG손보 임직원 521명 가운데 가교보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 보험금 지급, 계약 이전 준비 인력 등을 일부 채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교보험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나 공적 자금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가 운용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충당된다. 해당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7029억원이 적립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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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은 이달 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가교보험사 설립 및 운영, 계약 이전 일정 등 실무적인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1차 계약이전은 올해 2~3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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