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대통령, 새 반도핑법안 서명…올림픽 출전 위한 행보

케냐 대통령, 새 반도핑법안 서명…올림픽 출전 위한 행보

입력 2016-04-23 10:23
수정 2016-04-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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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새로운 반도핑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은 23일(이하 한국시간) “케냐타 대통령이 금지약물을 복용한 선수와 약물 제공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했다”며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징계를 피해 8월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려는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보도했다.

케냐 의회는 20일 ‘도핑 적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최고 1천 달러(약 11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금지약물을 공급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만 달러(약 3천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새 반도핑 법안을 통과시켰다.

케냐타 대통령은 23일 이 법안에 사인했다.

케냐의 새로운 반도핑법은 5월 1일부터 발효된다.

케냐타 대통령은 “새로운 반도핑법이 케냐 스포츠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금지약물과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가장 강력한 ‘도핑 기준’을 갖춘 나라가 됐다. WADA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케냐는 WADA가 권고한 것보다 처벌 기준을 강화한 법을 마련했다.

육상 선수 전원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도핑 문제를 수수방관하던 케냐를 움직였다.

케냐 육상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0명 이상이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케냐육상경기연맹 임원 4명이 도핑 테스트 결과를 은폐하려다 처벌을 받았다.

WADA는 지난달 8일 케냐 육상에 “5월 3일까지 반도핑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비롯해 모든 국제경기에 케냐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잘하겠다”는 다짐만 반복하던 케냐가 드디어 금지약물 복용자와 공급책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만들었다.

WADA는 5월 13일에 회의를 열어 케냐 반도핑 상황과 향후 계획을 심사한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케냐 육상의 올림픽 출전을 불허할 예정이다.

케냐타 대통령은 “우리는 금지약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약물을 몰아낼 자신도 있다”며 “케냐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설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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