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성관계 많이 해봐야” 발언한 50대 교사… 징역 2년 구형

학생들에 “성관계 많이 해봐야” 발언한 50대 교사… 징역 2년 구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12 09:48
수정 2025-07-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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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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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행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 한 남녀공학 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 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 교사였던 A씨는 수업 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너희들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학생들의 몸을 보고 “핏이 좋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 등 말을 하기도 했다.

A씨가 학생들에게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을 때 한 학생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A씨는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반복해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당시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며 “일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개학 한 달 동안 진도를 안 나가 노골적인 불만이 쌓여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항상 ‘사랑한다. 감사하다’고 다짐했다”며 “공소장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학생들이 말뜻을 잘못 이해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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