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60대男 구속…“중대 범죄·재범 위험성”

‘5호선 방화범’ 60대男 구속…“중대 범죄·재범 위험성”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6-02 18:11
수정 2025-06-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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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심사가 끝난 뒤 법원 밖으로 나온 원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냐”는 등의 말엔 침묵을 지켰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를 저지른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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