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몰래 녹음 증거 능력 없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몰래 녹음 증거 능력 없어”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5-13 15:52
수정 2025-05-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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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스1
웹툰작가 주호민 씨.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 씨(46·여)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 소재 초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 씨 아들을 상대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주호민 씨는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고,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라며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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