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 등 구속기소

檢, ‘수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 등 구속기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4-30 17:42
수정 2025-04-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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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전직 차장도 금품 수수 혐의 재판행
금품 제공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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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대출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과 신한은행 전직 차장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전 LS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전 신한은행 차장급 직원 진모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김모씨도 특경법 위반(증재 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씨는 2018~2022년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전 LS증권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담당하던 중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대출금 830억 원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을 추가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기소됐다.

진씨는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의 대출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씨와 진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각각 지난 15일과 11일 발부받았다. 김씨에 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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