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디퓨저 부은 뒤 불붙이고 샤워기도 잠가…집행유예 선고 이유

친구 얼굴에 디퓨저 부은 뒤 불붙이고 샤워기도 잠가…집행유예 선고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4-13 12:54
수정 2025-04-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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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저 자료 이미지.(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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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절 친구의 얼굴과 머리에 디퓨저(방향제) 액체를 바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2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23년 1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동급생인 C(20)씨의 집에서 C씨의 머리에 디퓨저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장난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불을 끄기 위해 샤워기 수전을 켜자 다시 잠가 불을 못 끄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범행으로 C씨는 머리와 얼굴, 목 부위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토바이에 타인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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