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학대살해 혐의… 30대 태권도 관장에 징역 30년

5세 아이 학대살해 혐의… 30대 태권도 관장에 징역 30년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11 00:09
수정 2025-04-1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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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에 말아 거꾸로 세운 채 방치
재판부 “장난 치부… 반성도 없어”

5세 관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을 학대한 뒤 약 27분간 방치했고, 그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른 20여 명의 아동에게도 장기간 학대를 가했지만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A씨는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폐쇠회로)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 B군을 매트에 말아 넣은 채 거꾸로 세워 방치했다. 이로 인해 B군은 11일 만에 숨졌다.

2025-04-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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