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탄절 또래 여성 살해한 1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성탄절 또래 여성 살해한 1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10 13:23
수정 2025-04-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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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사천서 10대 여성 흉기로 찔러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남친 생겼다’ 의심
검찰 “흉기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 관찰 명령 5년도 법원에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김기동)은 10일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18)군의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16)양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오후 8시 56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끝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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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앞서 경찰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4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 채팅방에서 알게 됐다.

지난해 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개인 채팅으로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을 대하는 B양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다만 A군과 B양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었다. 경찰은 A군만이 B양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A군은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하고 자신 외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싫어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했다. A군은 지난해 4월·9월 온라인 등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구매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6일쯤 A군은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며 주소지를 물었고 B양 거주지를 확인했다. 범행 당일 강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해 사천으로 와 B양 거주지 앞까지 온 A군은 ‘줄 게 있다’며 B양을 집 밖으로 불러냈고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3년 자퇴를 해 별다른 활동 없이 주로 집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군은 B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A군은 18세를 불과 4개월 앞둔 상태였다”며 “개인의 분노 감정을 해소고자 살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조사에서 A군은 “죽이러 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시인했다. A군 변호인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자료 등 모두를 인정했다.

B양 측 변호인은 유족 측을 대신해 A군의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다행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처벌해 주었으면 한다”며 “재판부도 가장 무거운 형을 내려 A군이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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