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항소심 새달 선고…약 50만명 소송 참여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항소심 새달 선고…약 50만명 소송 참여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4-09 15:21
수정 2025-04-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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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김형엽 기자
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김형엽 기자


경북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나온다.

9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새달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지난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 지급을 선고했다.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포항시민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후 포항과 경주시민 등 약 50만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피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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