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위헌 명백 8:0 파면” “증거 신빙성·절차 문제 5:3 기각”

“비상계엄, 위헌 명백 8:0 파면” “증거 신빙성·절차 문제 5:3 기각”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4-01 23:48
수정 2025-04-0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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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 엇갈린 관측·핵심 쟁점

법조계 비상계엄 위법·위헌 중론
대통령 파면할 중대성엔 엇갈려
“계엄, 국회·선관위 부정행위 중대”
“일부 재판관, 증거 문제 각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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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도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인지 대통령 직무 복귀인지 예측이 분분하다. 비상계엄 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각하 등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선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만큼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예상 외로 평의가 길어졌던 만큼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7대1’ 또는 ‘6대2’ 인용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지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 형사 책임을 물리는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부정한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이 갈릴 만한 부분은 소위 ‘홍장원 메모’ 등 증거가 중심이 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지점인데, 이는 부수적인 혐의에 불과하다”면서 “전반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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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다르게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한 점,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점(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등에 비춰 ‘5대3’ 또는 ‘4대4’ 구도로 기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엇갈리거나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다”면서 “그 중대성을 확신할 만큼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났는지는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재판관들이 절차적 증거 능력 등을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리기 등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 7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부합했는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가 적법한지 등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추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평의는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내용 공개는 위법이다.
2025-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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