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에 대검 “검토 중”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에 대검 “검토 중”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3-12 19:35
수정 2025-03-1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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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검찰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그 판단 여하에 따라 신병을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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