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3-07 15:11
수정 2025-03-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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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지자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뒷받침한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간 이유,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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